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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3단계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마련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에는 결혼 후 아기를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시행이 되는데요,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청약통장 4.5%와 주담대 대출 금리 연 2.2%를 연결하여 한 묶음으로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생애주기(삶의 단계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 신생아 특례대출은 맨 아래 스크롤 내리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가입방법과 단계별로 대출실행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청년층도 대환이 되는지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힘든 분들께도 방안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2024년 시행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 2. 분양 후 대출 - 3. 결혼 시 금리인하

       

      1단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 가입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기존 연소득 3500만 원)
      • 금리 : 4.5% (기존 4.3%)
      • 납부한도 : 월 100만 원(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월 50만 원)

       

      전환가입여부(중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사항은 맨 아래 내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연 2.2%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2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가능
      • 금리 :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금리 2.2%에서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 적용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부부합산)

       

      3단계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대출 이용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전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금리 조건입니다. 

       

      • 결혼 시 : 0.1% p
      • 최초 출산 시 : 0.5% p
      •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 p
      •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우대 조건이 더 많더라도 1.5%가 최대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 전용면적 60 ㎡ 주택에 당첨된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이 월 93만 원 정도이지만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하면 월 76만 원선까지 낮아진다는 계산입니다. >>>

       

       

       

      이외 주거지원대책

       

      청년 월세 지원대책

       

      1. 청년 저리(저금리)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강화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연말정산 때 공제받습니다.)

       

      2.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 

      • 주거 안정 월세대출한도 :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 보증금 6500만 원 이하(기존 5000만 원)
      • 보증금 대출한도 : 4500만 원(기존 3500만)
      • 월세 대출한도 : 50만 원으로 상향 

      3.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조건으로 완화

       

      4.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기청 대출)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합니다. (유예 : 시일을 늦춤)

      <<<현재는 중기청 대출을 연장하면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서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기청 대출에 대해 맨 아래 내리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전세대출 대환 지원확대 

       

      높은 금리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해서 전세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줍니다. 

      대환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에서 6개월 이내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지원강화 방안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물량을 연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실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해서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하지 않는 방법과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맨 아래 내리시면 내용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관련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이 모두가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통장 가입 또는 전환, 신생아 특례대출, 중기청 대출, 청년도약계좌가입(맨 아래 내용 확인 가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받은 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정책지원금으로 글 올리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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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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