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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신가요? 연말정산을 매년하고 계시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사용하시죠? 이번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하면 공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가족당 공제, 교육비공제, 연금계좌 공제, 기부금등 항목도 많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내용 살펴보시고 그 외 공제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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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는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나의 총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소득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도로 낮출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2.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즉 산출 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금에 유리한 정책이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육비, 연금, 기부금 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매번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몰라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작했지만, 또 자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나 내용을 알고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차피 우리가 소비하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따로 시간 들이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수단별 소득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
기본 공제 조건 |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공제대상금액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 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연간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초과 :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한도 |
참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를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에 카드 사용액을 몰아서 하시면 25%를 넘기기 수훨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 많이 받는 방법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소득 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간 4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4000만원 급여에 대해 지출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용카드(15% 공제)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항목에 지출을 하셨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 원
- 전통시장 40% 최대 100만 원
- 도서구입, 공연관람 30% 최대 100만 원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대중교통 40% | 100 | 100 | 100 |
전통시장 40% | 100 | 100 | 100 |
도서구입,공연관람 30% | 100 | - |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해보기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지출
- 총사용금액 = 2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600만원
- 총급여의 25%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 1000만원(총급여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5% = 150만원
- 체크카드 공제 = 300만원 ×30% = 90만원
- 현금영수증 공제 = 300만원 × 30% = 90만원
- 150만원 + 90만원 +90만원 = 330 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이므로 330만원이어도 300만원 까지만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고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공제분을 먼저 차감하는데 이렇게 해서 근로자에게 낮은 세율을 차감해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이 공제구간에 해당하신다면 연봉의 25%까지는 개인별 이득이 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다가 25%가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됩니다. (맞벌이인 경우 연봉이 더 적은 분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고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테고, 카드 사용액 전부를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설명).
또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환급되는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출을 줄이고 저금이나 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제 중 연금계좌 공제가 혜택이 가장 큽니다. 확인하시고 연금계좌 개설을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과 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과금
- 휴대폰, 인터넷 요금
- 현금 인출 금액
- 해외 현지 사용 금액
- 신차 구입비, 렌트비
- 정치자금 기부금
- 아파트 관리비, 통행료
-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가 아예 안됩니다.
- 보험료, 월세, 교육비 (월세와 교육비는 따로 공제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월세 공제 확인하시고, 중간 메뉴로 가시면 맞벌이 교육비 공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중간메뉴 맞벌이 교육비 공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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